신생아, 24개월 미만 아기 여권 만들기

신생아부터 18세 미만까지는 미성년자로 분류한다.


신규발급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법 제12조)
  • 복수국적자
  • 단, 국적법에 따라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여권법 제13조2항7호)
    외국국적의 자진 취득으로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한 사람이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 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전화 : 국번없이 1345)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신청인공통구비서류추가구비서류
미성년자
본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에도 작성 필요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법정
대리인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2촌이내
친족
  • 위임장
  •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기타사항
  •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대행기관 및 외교부 여권과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 발급 가능
  •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13자리 포함)와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등의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는 외국인 친권자의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번호13자리 포함)을 지참하고 여권신청시 신청 가능
    •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만 기재된 경우, 다른 공동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의 대표자 서명이 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제출 필수
  • 여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