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부터 18세 미만까지는 미성년자로 분류한다. 신규발급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법 제12조) 복수국적자 단, 국적법에 따라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여권법 제13조2항7호) 외국국적의 자진 취득으로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한 사람이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 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전화 : 국번없이 1345) 구비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신청인 공통구비서류 추가구비서류 미성년자 본인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동의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에도 작성 필요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정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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